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 조직, 노무,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 |
중소기업경영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사ㆍ재무관리 및 회계 ㆍ판매관리(마케팅) 등 경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자격사입니다. 경영지도사의 수행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과 다른 법률 등에 의거하여 아래의 법정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종합진단ㆍ지도 -인사ㆍ조직ㆍ노무ㆍ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ㆍ지도 -생산ㆍ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ㆍ지도 -경영지도사를 지방세 납세자의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시 조력자로 지정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자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지정 -부품, 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확인, 증명자로 경영, 기술지도사 지정 -국가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쿠폰제 컨설팅 수행 -건설산업 기본법, 소방법, 약사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업법 등에서 정하는 기업 진단자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지정 |
유망한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영지도사의 수입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충분한 수입이 그 보상이 되어줄 것입니다
일반기업체 취업 |
컨설팅사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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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 기관 및 산하업체 +일반기업체 +업체 임원 일반 기업으로부터 전문경영인 또는 고문등으로 추대받아 활동 +공공기관 위촉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 기술지원단, 소상공인지원센너에 회원으로 위촉받아 활동 +프리랜서 기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 서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 |
+개인사무소 운영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관련분야 컨설턴트 수행 +지도법인 운영 3인이상이 협조하여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여 경영종합 및 각 부문별 컨설팅 업무 수행 +상담전문 회사 3인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 정하는 상담업무 수행 +금융 자문회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 |
1.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2.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해당되는 않는 자.)
4.시험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시험문항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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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6과목) |
1.중소기업관련법령 2.경영학 3.회계학개론 4.기업진단론 5.조사방법론 6.영어 |
객 관 식 (5지 택일형) |
과목별 40문항 |
1교시 : 120분 2교시 : 1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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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4개 분야) |
인적자원 관리분야 |
1.인사관리 2.조직행동론 3.노사관계론(노동법포함) |
논 술 형 및 약 술 형 (과목선택) |
과목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 |
1교시 : 90분 2교시 : 90분 3교시 : 90분 |
재무관리 분 야 |
1.재무관리 2.회계학(재무회계 ․ 관리회계 포함) 3.세법(세무회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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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분 야 |
1.생산관리 2.품질경영 3.경영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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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 팅 분 야 |
1.마케팅관리론 2.시장조사론 3.소비자행동론 |
5. 합격자 결정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6. 1차시험 면제대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분야에 한함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분야에 한함
5.「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2010년도 제25회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
7. 2010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이거나 2011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 상기 “2)”항부터 “5)”항까지의 경력은 학위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7. 원서접수방법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만 가능
인터넷 주소 : www.Q-net.or.kr
8.. 응시수수료 : 1차 시험 : 40,000원, 2차 시험 :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