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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란?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경영컨설팅)과 기업경영상의 인사, 조직, 노무,사무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진단.지도 자문, 상담,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등 법적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

주요업무

중소기업경영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사ㆍ재무관리 및 회계 ㆍ판매관리(마케팅) 등 경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자격사입니다. 경영지도사의 수행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과 다른 법률 등에 의거하여 아래의 법정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종합진단ㆍ지도

-인사ㆍ조직ㆍ노무ㆍ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ㆍ지도

-생산ㆍ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ㆍ지도

-경영지도사를 지방세 납세자의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시 조력자로 지정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자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지정

-부품, 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확인, 증명자로 경영, 기술지도사 지정

-국가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쿠폰제 컨설팅 수행

-건설산업 기본법, 소방법, 약사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업법 등에서 정하는

기업 진단자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지정

경영지도사의 전망 및 진로

유망한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영지도사의 수입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입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충분한 수입이 그 보상이 되어줄 것입니다

일반기업체 취업

컨설팅사 창업

+국가 공공 기관 및 산하업체

+일반기업체

+업체 임원

일반 기업으로부터 전문경영인 또는 고문등으로 추대받아 활동

+공공기관 위촉

각 지방 중소기업청, 중진공, 중소기업 경영 기술지원단,

소상공인지원센너에 회원으로 위촉받아 활동

+프리랜서

기업 또는 특정 지도기관 및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 서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

+개인사무소 운영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관련분야 컨설턴트 수행

+지도법인 운영

3인이상이 협조하여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여 경영종합 및

각 부문별 컨설팅 업무 수행

+상담전문 회사

3인이상의 지도사들로 상법상의 법인사무소를 설립하고

창업지원법에 정하는 상담업무 수행

+금융 자문회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금융자문,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

시험안내

1.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2.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해당되는 않는 자.)

4.시험방법

구 분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시험문항

시험시간

제1차 시험

(6과목)

1.중소기업관련법령 2.경영학

3.회계학개론 4.기업진단론

5.조사방법론 6.영어

객 관 식

(5지 택일형)

과목별

40문항

1교시 : 120분

2교시 : 120분

제2차 시험

(4개 분야)

인적자원

관리분야

1.인사관리 2.조직행동론

3.노사관계론(노동법포함)

논 술 형

약 술 형

(과목선택)

과목당

논술형 2문항

약술형 4문항

1교시 : 90분

2교시 : 90분

3교시 : 90분

재무관리

분 야

1.재무관리

2.회계학(재무회계 ․ 관리회계 포함)

3.세법(세무회계 포함)

생산관리

분 야

1.생산관리 2.품질경영

3.경영과학

마 케 팅

분 야

1.마케팅관리론 2.시장조사론

3.소비자행동론

5. 합격자 결정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6. 1차시험 면제대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분야에 한함

2. 경영·경제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법률 제44조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해당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자격종목은 지도사 제2차 시험분야와 동일 분야에 한함

5.「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2010년도 제25회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 응시한 자

7. 2010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치고 제2차 시험에 불합격 또는 미응시한 자이거나 2011년도에 양성과정을 마친 자

※ 상기 “2)”항부터 “5)”항까지의 경력은 학위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함

7. 원서접수방법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만 가능

인터넷 주소 : www.Q-net.or.kr

8.. 응시수수료 : 1차 시험 : 40,000원, 2차 시험 :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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