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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는 아파트, 공공시설, 빌딩, 상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종이다. 공동주택 등의 운영, 관리. 보수, 대체 및 개선에 관한 업무 상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분담금액 및 제반관리비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청구, 수령, 지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요업무

행정관리업무

회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 및 징수, 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유지, 물품구입, 세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

사무관리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

인사관리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훈련·보상·통솔·감독에 관한 업무

입주자관리

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 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 강화

홍보관리

회보발간 등에 관한 업무

복지시설관리

노인정·놀이터관리 청소·경비 등에 관한 업무

기술관리업무

환경관리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방역사업,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

건물관리

건물의 유지·보수·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안전관리

건축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ㆍ보안경비 등에 관한업무

설비관리

전기설비,난방설비,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승강설비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주택관리사(보)의 전망

주택관리사(보)는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분이 평생 보장되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고급전문인력으로 우대 받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경우는 월보수가 상당액수되며, 주택관리사(보)나 보조자로서의 주택관리사(보)도 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각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경우 주택관리사(보)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격수당을 지급 받고 승진에서 높은 고과점수를 받게 된다. 보편적으로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월200~250 정도이며 주택관리사의 경우 근무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월400~500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택관리사(보)의 진로

-회사의 창업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취업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③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중)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⑥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주택관리사(보)의 의무배치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 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여야 함

- 2008년 4월부터 : 주상복합

- 2010년 부터 : 임대아파트,임대주택(빌라,상가,오피스텔)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근거 규정 : 주택법 제5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2010년부터 모든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006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기준이 확대돼 기존 임대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돼 2010년부터는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빌라, 상가, 오피스텔)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험안내

1. 소관부처명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 실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4. 시험방법


과목

출제유형

시험일

시험시간

제 1차 시험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5지 선택형 객관식

-각 과목별 40 문항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응시

150분

제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각 과목별 5지 선택형

객관식 24 문항 + 주관식 16 문항

100분

5. 합격자결정


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제1 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

6. 1차 시험 면제


해마다 시행되는 1,2차 시험 중 1차 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은 다음 해에 시행되는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면제 혜택

7. 부정행위자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8.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9. 응시수수료 : 1차 21,000원, 2차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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