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공무원
근무처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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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등 |
· 각 시, 도의 주관으로 채용함 (지방직) · 소화업무. 방호업무, 예방업무, 지도업무 |
공개채용
-필수과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경력채용
[일반]
-필수과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구급]
-필수과목: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화학]
-필수과목: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정보통신]
-필수과목: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
응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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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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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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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교정,보호직 |
2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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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 이상 40세 이하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
교육행정직 |
18세 이상 |
1. 응시 상한 연령은 없음[학력, 경력 제한 없음]
2.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력이 다를 수 있음.
3. 경찰(경찰청), 군무원(국방부), 국정원 직원 등은 신체활동, 계급질서 등의 업무 특성을 이유로 응시상한연령을 유지하고 있음.
4.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서울직, 지방직 총 3회 응시가 가능)
거주지 제한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
(단, 거주지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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