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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근무처

주요업무

검찰청 등

· 범죄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사무의 보조 .

·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검찰사무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7급 시험과목

[국가직]

-1차: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2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3차: 면접시험

[지방직]

별도 채용을 하지 않음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응시연령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세이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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