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무직 공무원
근무처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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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등 | · 범죄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사무의 보조 . · 국가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
9급 시험과목
-필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7급 시험과목
[국가직]
-1차: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2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3차: 면접시험
[지방직]
별도 채용을 하지 않음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
응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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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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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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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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