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공무원
근무처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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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기관(사무처, 예산 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등) |
· 국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 및 기술업무 담당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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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직: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편성직: [방송학, 방송편성론]
-방송제작직: [방송학, 영상제작론]
-취재보도직: [방송학, 취재보도론]
-촬영직: [방송학, 미디어론]
-방송기술직: [전자공학개론, 방송통신공학]
-조경직: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속기직: [헌법, 행정학개론]
-경위직: [헌법, 행정법총론]
-방호직: [헌법, 사회]
-사서직: [헌법, 정보학개론]
-기계직: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직: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산직: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통신기술직: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토목직: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8급 공무원 시험과목
-행정직 : 필수과목[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
응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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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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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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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
-사서직 :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직 : 한글속기 1․2․3급 -전산직 1)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2)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응용 3)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 문가 |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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