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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직 공무원

근무처 및 담당업무

근무처

주요업무

국회 관련기관(사무처, 예산 정책처, 입법조사처, 도서관 등)

· 국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 및 기술업무 담당

국회직 공무원 시험과목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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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직: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편성직: [방송학, 방송편성론]

-방송제작직: [방송학, 영상제작론]

-취재보도직: [방송학, 취재보도론]

-촬영직: [방송학, 미디어론]

-방송기술직: [전자공학개론, 방송통신공학]

-조경직: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속기직: [헌법, 행정학개론]

-경위직: [헌법, 행정법총론]

-방호직: [헌법, 사회]

-사서직: [헌법, 정보학개론]

-기계직: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직: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산직: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통신기술직: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토목직: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8급 공무원 시험과목

-행정직 : 필수과목[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응시연령 적용 기준

시험명

응시연령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이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학력 및 경력

-사서직 :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직 : 한글속기 1․2․3급

-전산직

1)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2)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응용

3)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 문가

-특별채용의 경우 직렬 및 지역에 따라 응시연령이 다를 수 있음.

-응시연령은 연도단위(매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연도 이내라면

수험생 개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 필기시험일 등과는 관계 없음.

응시자격 및 응시 횟수

+국가직 :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역구분 응시제외

+지방직 : 거주지 제한 있음

+서울시 : 거주지 제한 없음

[국가직, 지방직(서울시 포함) 총 2회 응시가능]

거주지 제한이란?

-시험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할 지역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시험 해당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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