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란?
제도개요 구직자(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대상자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이직 예정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대학생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직업 훈련대상이 되지만,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훈련비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직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직의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 분야) 식품가공 관련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 분야) 교통비, 식비 지원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