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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란?

내일배움카드제란?

제도개요

구직자(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대상자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이직 예정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대학생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직업 훈련대상이 되지만,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훈련비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직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직의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 분야)

식품가공 관련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 분야)

교통비, 식비 지원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지원절차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자주묻는 질문

질문 훈련비 외에 훈련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조회수 3184
○ 훈련비 외에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가 지원되며,


-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출석한 경우 지급됨

※ 현행 실업자훈련은 교통비를 1일 4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1일 4시간 미만이라도 교통비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석한 것이 확인되면 실비지원 차원의 교통비를 지급

- 다만,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료나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나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

※ 수강평 입력기간 : 훈련을 수료하거나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그 날의 10일 전부터 기산하여 30일 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


○ 교통비, 식비 이외의 별도 훈련수당 지원은 없으며, 교통비, 식비는 훈련비 지원한도(200만원)와 별도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 교통비와 식비는 훈련을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력상 일수가 아닌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일수(소정훈련일수)가 지원기준이 됨

※ 교통비 1일 2,500원, 식비 1일 3,000원을 기준으로 출석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되, 단위기간(1개월)당 교통비는 5만원, 식비는 6만원을 한도로 함

- 예컨대, 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22일인 과정에서 모두 출석시 교통비는 55,000원이 아닌 50,000원, 식비는 66,000원이 아닌 60,000원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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