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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란?

내일배움카드제란?

제도개요

구직자(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대상자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이직 예정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대학생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직업 훈련대상이 되지만,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훈련비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직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직의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 분야)

식품가공 관련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 분야)

교통비, 식비 지원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지원절차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자주묻는 질문

질문 적합훈련과정 신청시 시설 지정, 과정 인정 등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조회수 2988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아닌 학원, 대학 등 타 법령(학원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해당 법령 및 각 시·도 조례 등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나 학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훈련을 실시하거나 훈련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적합훈련과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받아야 하며,


-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적합훈련과정 신청을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훈련시설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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