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내일배움카드제란?

내일배움카드제란?

제도개요

구직자(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대상자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이직 예정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대학생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직업 훈련대상이 되지만,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훈련비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직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직의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 분야)

식품가공 관련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 분야)

교통비, 식비 지원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지원절차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자주묻는 질문

질문 계좌 및 계좌카드 발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조회수 3003
○ 훈련상담을 통하여 계좌발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HRD-net상으로 계좌발급사실이 등록됨


- 계좌카드는 발급받은 계좌를 활용하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본인이 직접 신한카드사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훈련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좌발급자가 서명한 개인훈련계획서의 내용중 카드발급을 위한 기본정보를 신용카드사로 전산송부하는 것으로 계좌카드 신청이 완료됨


- 개인훈련계획서에는 카드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좌를 발급받는 사람은 서명 전에 동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할 것임


○ 계좌카드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계좌카드의 형태를 선택할 권한은 없음


- 다만, 카드사의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신용도 등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체크카드 형태의 계좌카드가 발급됨
첨부파일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제휴문의 l 공식포스트

상호 : KCI 한국자격증정보원 대표자: 박유진
사업자등록번호 : 210-92-19120
출판사신고번호 : 25100-2012-00000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korci@koci.co.kr 김남희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131
Copyright 2010 KC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