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공중위생관리법'과목 관련 법령입니다.
자료를 활용하실 때에는 시험일과 개별법령의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시행2011.2.10] [보건복지부령 제43호, 2011.2.10, 일부개정]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변경사항 숙지하시고 나머지 변경사항도 첨부파일과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