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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목 이,미용사 '공중위생관리법' 관련법령및 주요변경사항
작성자 한국자격증정보원
작성일자 2011.06.08

·미용사  '공중위생관리법'과목 관련 법령입니다.

자료를 활용하실 때에는 시험일과 개별법령의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시행2011.2.10] [보건복지부령 제43호, 2011.2.10, 일부개정]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변경사항 숙지하시고 나머지 변경사항도 첨부파일과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 http://www.moleg.go.kr )

첨부파일
공중위생관계법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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