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용가능한 사실확인서 서식입니다.
* 사실확인서상 입증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수험자의 경력증명서 심사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2020.1.1 기준 사실확인서의 첨부서류가 (기존)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 (변경)입증자의(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되었습니다.
- 공지사항의 [국가기술자격 공학용계산기 기사,산업기사 확대 및 사실확인서제도 변경안내]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