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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란?

내일배움카드제란?

제도개요

구직자(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계좌발급 신청대상자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이직 예정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대학생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직업 훈련대상이 되지만,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실업자 직업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원칙)

훈련비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공급 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60%는 정부가 지원, 40%는 훈련생 본인 부담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미용서비스 관련직의 이,미용 및 관련서비스종사자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음식서비스 관련직의 주방장 및 조리사,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 분야)

식품가공 관련 분야

(식품가공 관련직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 분야)

교통비, 식비 지원

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지원절차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자주묻는 질문

질문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란?
조회수 5002
○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의도적으로 공모를 하여 부정행위를 획책하는 경우에는 사후 점검으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정부지원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 강화를 통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제」가 ‘05.7.1.자로 도입·시행되고 있는데


- 포상대상은 훈련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위탁받거나 훈련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자로

- 최고 300만원에서 최저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07년 2건(3명)에 330만원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향후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 훈련수료 후 훈련생 수강평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을 경우 수시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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